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올수록 사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물론 세금적인 측면 외에도 회사 운영이나 관리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이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바로 소득세율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6~45%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5%로 세율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4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매출이 높을수록 법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일반사업 양도 방법, 포괄적 사업 양도 방법, 현물 출자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양도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세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사업 양도방식을 선택하거나 부동산이나 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사업 양도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이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중 관광진흥업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사업용 고정자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셋째,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후요건 미충족 시 조세혜택이 취소됨!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세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세혜택이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승계된 사업을 폐지(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법인 전환 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취소되고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방식은 다양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출자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일부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세 혜택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관련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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