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혼기간 예정보다 빨리 끝내려면

재이혼기간 예정보다 빨리 끝내려면 1

재이혼기간 예정보다 빨리 끝내려면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판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과 달리 오랜 시간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재판 이혼 기간을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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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의 타협의 시각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재이혼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상대방과의 타협을 통해 다툼의 해결책을 찾는 조정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 법원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절차로 조정 전치주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조정 전치주의란 부부 양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서기 전에 1회 이상의 조정을 거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하여 중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장으로부터 접수한 경우에는 법원 직권에 의해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의견 마찰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다면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조정 1회 성립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빠를 경우 1~2개월 이내에도 마칠 수 있으므로 재이혼 기간을 현격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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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의 진행 방식

재이혼 기간 단축을 위해 조정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살펴보면 이혼조정신청서(또는 이혼청구소장)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정 이혼 신청서 작성 시에는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 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의 사실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가정의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양측은 본인 또는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출석해 서로 엇갈린 입장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할 경우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조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이혼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고, 한 번 정해진 사항을 이후 수정할 수 없는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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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혼 기간보다 일찍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은 그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엇갈려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소송 이혼에 걸리는 상당한 기간을 매우 아쉽게 여겨 가능하면 다툼 없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나는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이혼에 성립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즉시 이혼조정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약 한 달 뒤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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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에서의 핵심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의뢰자와 상의한 대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대신 적당한 지분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다행히 배우자 측도 이에 동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혹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앞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무사히 조서 작성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되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랐던 배우자와의 이혼을 불과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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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혼 기간에 대한 부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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