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후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넣었는데요.

1년간 못 받은 금액이 최저시급 220만원 정도, 퇴직금 100만원 정도, 주휴수당 130만원 정도로 450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절대 못 주면 빚밖에 없다며 한 달에 10만원씩 45개월간 주겠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담당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소액체당금은 4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저는 1년 동안 일하면서 못 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라 170만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 중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형사고소는 노동청에 요청하면 검찰에 넘겨주나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1

안녕하세요.

  1. 이 경우 저는 1년 동안 일하면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므로 170만원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2. 2.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 중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진행해주지 않고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어려울 것 같고, 법무사 혹은 채권추심 법무법인에 서류작성대행을 맡기면 수 십만원의 대행수수료가 듭니다. 물론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 형사고소는 노동청에 요청하면 검찰에 넘겨주나요?–>당신이 요청하면 무조건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으로 채무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4. 채권 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