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후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넣었는데요. 1년간 못 받은 금액이 최저시급 220만원 정도, 퇴직금 100만원 정도, 주휴수당 130만원 정도로 450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절대 못 주면 빚밖에 없다며 한 달에 10만원씩 45개월간 주겠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담당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소액체당금은 4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3개월 임금, 3년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