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변호사 가족 간의 사안이라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상속 변호사의 가족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는

항상 빙정이라는 얼음조각이 떠 있다고 합니다. 이 얼음조각이 하늘의 수증기를 흡수하여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떨어지는 동안 녹으면 비가 되고, 미쳐 녹지 않으면 눈이 됩니다. 특히 상승 기류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더 몸이 커지고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우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됩니다. 대부분 여름에서 초가을에 많이 나타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큰 경우는 직경 18c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놀랍습니다만.

얼마 전 스페인에서는 직경 11cm의 우박이 내렸고, 이에 맞은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결국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박이 내리면 가능한 한 실내로 피난하여 멈출 때까지 몸을 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유산 분쟁, 그만큼 실제로도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라면 단순 승인 후 세금 처리만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누군가 증여를 받은 경우,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긴 경우처럼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관련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함께 유산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유무와 재산과 채무의 정도를 파악하세요.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효력이 있는 유언의 유무입니다. 효력이 있는 유언이란 민법에 규정된 대로 남겨둔 유언 내용입니다. 자필, 녹음, 공증, 비밀, 구술의 총 5가지로 나뉘며, 각 과정마다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유효하다면 무엇보다도 유언의 내용이 최우선이고 유산이 계승됩니다. 즉,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으면 제3자가 유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원래 상속예정자는 최소한의 승계분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채무도 승계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재산과 채무가 비슷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계분만큼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초과하는 채무는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본 절차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계를 받을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만약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선순위자, 그중에서도 최근에 친자가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하에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평한 비율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그동안 고인에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1.5의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재산 증식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해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증여받은 사람은 이를 특별재산으로 분류해 다른 사람보다 적은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이 달라집니다.아무 걱정 없이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아주 좋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유류분 분쟁, 증여 문제, 세금 문제, 등기 문제처럼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사실이며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다른 절차의 경우에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3자, 특히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여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제발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유산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