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대물처리와 자차처리의 차이에 대해 비교 안내합니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
제가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 차는 대물, 제 차는 자차.
차량 수리의 경우 대물은 중고 시세의 120% 한도 내에서 수리, 내용연수 초과 차량은 130%, 자차는 사고 기준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분기 차량가액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보통 50만원)
렌탈 비용 대물은 전손 처리 시 10일 렌탈, 수리 시 최고 30일 한도 렌탈을 하지 않으면 렌탈 비용의 30% 배상을 받는다.자차는 기본계약은 보상되지 않으며 렌터카 특약 가입 시 보장
전손시(폐차할 경우) 대물은 중고차시세로 보상자차는 사고일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 차량가액표 한도 내에서 보상자기부담금 없음
격락손해(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 대물은 중고시세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올 경우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20%, 2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 5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0% 추가 배상자 차량은 기본계약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일부 특약으로 보상
추가장착 부속품 대물은 중고시세로 배상자 차량은 부속품 추가시 보상
견인,구난비용대물은중고시외별도배상자차는차량가액한도내에서보상
이전등록비용 대물은 전손처리 시 중고시세의 7% 배상자 차량은 기본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약 가입 시 보상
자동차 사고 시대의 물 처리와 자차 처리의 차이에 대해 비교 안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