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금의 의의와 추심금 청구 소송
추심금은 각자가 법적 절차를 선행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인 추심명령까지 받아 발생한 것인데, 이를 지급해야 할 제3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거절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결탁을 하여 지급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서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추심금의 의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권을 이미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추심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추심금을 강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추심금 자체에 대한 집행권을 추가로 받으면 해당 추심금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역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상대방의 각종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와 행사의 예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현존하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할 대여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은 각종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거래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부동산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러한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과 효력
단순히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 전부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아야 할 금전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으로도 충분히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나 무효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과 그 대위행사할 권리가 발생원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제3자에 의해 멸실된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 직접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과 동일해지고, 만약 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했다는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행사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위행사받을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계약해지, 채무면제 등)를 해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여 대위행사를 하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은 책임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와 장단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 채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한 무자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위한 소송의 경우에는 별도 집행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가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법적 절차에 소모되는 기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추심금 청구소송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거친 후에야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모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금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므로 별도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추심금에 대한 집행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제3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