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부당해고에 따른 관리소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yMDRfMTk0/MDAxNTc1NDQxMjQ5NzM3.U0dd1na6prgpeQJt2a4wvvCn4o0iuZbKbxygXUhS7Skg.30PqOtJ5PqToVlXua72ehMbBo3je-7Ha7XaDTs5QBgQg.JPEG.hanbyungchul/%EC%8B%A0%EB%8F%99%EB%B9%88_%EB%A1%AF%EB%8D%B0_%ED%9A%8C%EC%9E%A5_1.jpg?type=w800)
대구지법 서부지원(판사 김경대)은 자치관리를 하던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입대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소장 B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1개월 전에 상호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2018년 1월쯤 재계약 여부 상호 통보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됐습니다.
한편 C씨는 2017년 7월경 A아파트 입대 회장으로 선임됐고, B씨는 2018년 10월경 근로계약 기간을 2018년 2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A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11월 29일 B씨에게 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고, 같은 해 12월 4일 입대 정기회의를 개최해 B씨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와 신규채용 공고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회의 안건에 따라 당초 입대 구성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으나 2018년 12월 12일 찬성 4명(2차 5명)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고, 이 결과에 따라 B씨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공고하는 수정공고문이 공고되었습니다.한편 A아파트 입주민은 2019년 1월 24일 관리소장 B씨 및 임대의 감사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결과에 따라 원고 및 감사를 해임하였습니다.이후 B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북지노위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해 A아파트 입대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A아파트 입대가 B씨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B씨에게 원직 복직을 통보하고 재심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판정이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입대 회장 C씨는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3건의 형사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A아파트는 2020년 8월 1일부터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리회사 D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D사는 B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했으나 입대의사의 인사조정 요청에 따라 2020년 9월 1일자로 다른 아파트로 배치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전입대 회장 C씨가 주도한 부당해고로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노무사 선임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며 “부당해고절차에 관한 행위, 부당형사고소, 전환배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노무사 선임비용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A아파트 입대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A아파트 입대가 B씨에 대한 부당해고가 고의·과실이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B씨가 A아파트 입대의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 한 차례만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2018년 10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돼 있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B씨를 속이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A아파트 입대의사가 정기회의에서 당초 이 사건 안건 구성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고 회의록에 작성하고 이후 수정된 회의록 내용과 수정공고문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한다”며 C씨가 벌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B씨의 노무사 선임비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사무실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선관위원들의 업무가 일시 중단된 점이 인정되고, B씨에 대한 전환 배치는 전 대표회장 C씨가 해임된 이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씨의 원고 B씨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67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김경대 판사)은 자치관리를 하던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입대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www.aptn.co.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부산메디컬센터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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