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하 면허넷입니다.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 중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건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사전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한 후 충족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 전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따라서 진행 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을 정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수도와 분할합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실적의 필요성에 따라 포괄 신규 양수도와 포괄 실적 양수도로 재구성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모두 승계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고, 분할합병은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을 분할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종합건설면허양도양수-포괄 신규양도양수
가장 빠르고 부채의 위험을 지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규 양도는 법인을 설립한 지 90일도 안 돼 별도의 사업 실적이 없는 신설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변경등기→사업자발급→4대보험취득→기업진단→공제조합출자→면허접수→면허취득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 포괄실적 양도양수
별도로 실적, 업력을 쌓지 않고도 실적을 포함한 기타 모든 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입찰을 위해 실적 및 시평액, 등급, 현금흐름도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단, 모든 사항을 승계하오니 양도양수 전부채 및 주채무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적양도양수란 건설업을 취득한 기존 법인을 변경등기를 통해 포괄양수한 후 법인 관련 모든 정보를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하는 기재사항 변경 방법을 말합니다.
양수냄비→물건조회→1차검토→계약→2차검토→잔금및정산→변경등기→사업자정정→기재사항변경
잔금 일정에 따라 업무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평균 5주 정도 소요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 전부를 양도할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권 승계의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한 뒤 분할합병을 통해 면허권을 승계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간지에 30일 이상 공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 소요 기간이 가장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은 건설업을 가진 법인에서 건설 면허만을 분할하여 타 법인, 신설 법인에 승계하는 것으로 분할 회사 및 합병 회사 모두가 존속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실질자본금 확인 →공고 →분할합병등기 →기업진단 →의견서발행 →양도신고 →시평승계신청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각종 신고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가 되며(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 기술인력 미달 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면허넷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