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련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형사법의 법률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소라고도 합니다.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에는 협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중지, 소년부 송치가 있으며 협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혐의가 없고 죄가 되지 않으며 공소권 없이 소송을 종결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조건이 갖추어지거나 범인의 나이와 성행위,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와 수단 및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고소인 및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소중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수배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은 기소중지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건번호 및 죄명,
기소중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자수의사를 밝히는 자수서를 첨부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재기신청서를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고 수사를 받아 검사의 적정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수사 : 임의수사란 범인과 그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제기 여부와 유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사를 받는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이에 필요한 수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실시하는 수사를 강제 수사라고 합니다.
이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범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피의자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사에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형사소송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주의규정으로서
검사, 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법관, 변호인, 참고인 등)는 비밀을 엄수하고 피해자 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수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의수사방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방법으로 피의자 심문이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의자로부터 임의의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이외의 조사로서 참고인 조사가 있으면 참고인 조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조서 작성 방법은 피의자 심문의 경우와 동일하며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 없다.
강제수사 : 강제수사란 강제력을 가지고 체포. 구속영장 청구와 같이 강제처분 방법에 의한 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수사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두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199조)라고 규정하는 강제처분 법정 주의가 그것이고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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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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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임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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