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 대출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의무가 없거나 생활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자로서 인정되는 가계소득이 생계급여 선정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지원 월세자금대출 대상자격은 취약계층과 무주택자(우선형), 부부합계소득 5천만원 이하(일반형)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계층은 취업준비자, 희망성장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지원금 수혜자, 아동수혜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말한다.

신용한도와 금리를 말씀드리면 한도는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간 월 4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 2.5%이며, 기본수급자의 경우 우대형에 속하므로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상환방식은 만기 시 1회 상환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택안정자금대출은 우리·국민·신한·농협에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펀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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