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변호사 출신 성문영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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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무능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민법상 무능력자·한정무능력자로 분류된 사람의 재산처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무능력자라 함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금지된 자를 말함 가정법원의 개인재산의 관리 및 처분
즉,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력자는 재산을 낭비하거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3년 7월까지는 무능력자는 무능력자였다. 미성년자는 재산을 처분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성인 후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폐지 후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성년후견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100세”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 치매 등 정신질환은 현재의 의료기술로도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위임합니다. 이때 권리에는 재산권도 포함되므로 누구도 마음대로 위임할 수 없다. 성년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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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두 제도는 무능력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한장애인 제도는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있고,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무능력자가 무능력자로 판정된 사실이 친족관계등록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도 있는데, 성년후견제도의 등장으로 이러한 허점을 만회하고 있다. 체계. 성년후견제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결정, 요양 등 개인사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이 실제로 후견인의 후견을 감독하고, 후견관련 등록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이러한 차이점은 질문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조건

성년후견인 제도는 각종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성인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러한 정신적 한계에는 중증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심지어 의식상실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이 일시적이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정신적 제한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년후견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치매가 되지 않았지만 치매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치매 증상이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년후견제도는 성인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성문영 법무장관은 성년후견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