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aklay62, 출처 Pixabay

상속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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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만약 상속인이 여럿 있다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되거나 협의를 통해서 혹은 소송을 통해서 상속방법이 결정됩니다.재산 문제에 많은 사람들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이란?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소송을 통해 분할권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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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쉽게 말해 ‘유족에게 일정 부분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즉 법정상속인에게 상속할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사망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건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는 법정 상속인 중 한 명만 명확한 차이로 많은 재산을 상속했다면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주장할 수 있는 비율?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50% 직계존속/형제, 자매/근친자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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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유산상속에는우선순위라는것이있습니다.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사촌 이내 혈육유류분 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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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많은 비중을 받은 법정상속인이 이를 은닉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요.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냈더라도 반환해야 할 재산이 없어 재산 반환이 어렵습니다.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모든 재산을 횡령할 수 없도록 우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문제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느낀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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