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기여분을 확실히 살펴보면.

가족이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은 한없이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슬픔도 잠시 남아 있는 가족은 죽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에 쌓은 재산도 가족과 함께 해결해야 하고, 다양한 사안을 함께 협의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정리되면 아주 좋겠지만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가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은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오거나 아픈 부모를 간병해 온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보살펴 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아플 때는 모른 체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받기 위해 남아있는 가족과 분쟁이 발생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법률대리인 상담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호 변호사 상속 관련 기여분 제도란 무엇인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동거, 간호 등 다른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에 이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도장을 맡겼을 때 협의한 사항과 전혀 달리 상속이 이뤄진 경우 분할협의 무효확인 또는 상송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기여분 제도입니다.
상속 분쟁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족과 분쟁이 일어나는 만큼 매우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 충분한 경험을 갖춰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속 전문 분야의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 이규호 변호사 기여분 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한국 민법 제1008조의 2조문인 기여분 제도는 일반적인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는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장기간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녀 중 한 명이 장기간 부모의 병원비를 모두 충당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 생각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 정도가 매우 높은 데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기여분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법률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해 가장 중요합니다.
■ 이규호 변호사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는 특별수익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은행 거래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많은 증거와 증언을 동원하여 제 주장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짓 주장이 난무하기도 하므로 제대로 이를 해결해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전문 분야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가족 간 분쟁을 하루빨리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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