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 측이 내놓은 교내 폭력에 대응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가벼운 수준이라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미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관적으로 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처벌 사례로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하는 현행 규정과 달리 개선안에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학교 봉사까지 가장 낮은 3개 단계에 징계에 관해서는 학생부 기록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대한 수준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낮은 단계의 징계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해자들이 진학하는 데도 차질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음에도 이뤄진 조치여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폭거는 보육시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원, 조직, 단체,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학교폭력처벌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교육청 교육용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학교폭거는 학교 내부, 외부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및 명예훼손, 모욕 및 공갈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왕따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자신의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외부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에 소속된 학생에 대해 물리적, 정신적 가해 행위를 하여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사례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 사실 확인을 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고 심의를 거침으로써 가해자 징계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서면사과와 피해자 접촉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이렇게 9가지 징계 중에 하나라도 받게 되면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9가지로 나눌 수 있는 징계에 속한다면 각각의 사안에 따라 복수 병과됨으로써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안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물의가 발생하면 책임교사의 경우 사안조사를 함으로써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처벌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담당교사 등의 협조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목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가해자와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학교폭력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학부모 의견서 제출 과정이 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폭력사태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기타 의견을 위한 작성란도 있습니다.

의견을 담은 문서는 당사자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작성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 모든 것을 수집한 내용은 위원회가 열리는 날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거쳐 위원들에게 보고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당사자인 학교폭력처벌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전원 소환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고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상대로 질의응답도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측이 먼저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해당 위원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고 퇴장하게 됩니다.
이후 가해자 측을 불러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환조사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둘 다 법률가를 동반함으로써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양측에는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사례로 17세였던 고등학생 주군은 학기 중 같은 학급 여학생 3명의 성적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졸업한 후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학교폭력자치워즈회가 개최돼 주군에게 한 달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졸업 후 피해 여학생 3명은 인천경찰서에 주군을 신고하였고, 해당 경찰서는 주군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검찰은 친구들끼리 벌어진 장난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를 본 학도는 검찰의 기소하지 않겠다며 항고를 했고, 고등법원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해 강제추행죄로 법적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소는 형사피고인 주군은 장난이었다고 항변하지만 피해자는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도 8차례 이뤄지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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