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정책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삼성전자-애플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를 넣지 않고 판매해 벌금을 받게 됐다.폰아레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공정거래당국(프로콘)으로부터 52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애플은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에서 충전기와 유선 이어셋을 제외한 구성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또 삼성전자도 이듬해 갤럭시S21 시리즈를 시작으로 구성품에 충전기를 빼앗았다.
당시 애플은 충전기를 제외함으로써 더 작은 포장 상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송 팔레트에 기존보다 70%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연간 탄소배출량이 200만t 감소하며 이는 50만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꺼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자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환경경영’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충전기가 함께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충전기 체불은 사실상 부당한 가격 인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브라질 소비자법(CDC) 39조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자는 동일 제품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해 브라질 공정거래당국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충전기 미지급 정책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삼성전자와 애플이 브라질 공정거래당국 프로콘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벌금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갤럭시A53’ 5G 모델에 한해 충전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S 시리즈’와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Z 시리즈’ 등에는 여전히 충전기를 뺀 채 출고하고 있다. 애플도 충전기 미지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