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본부입니다.오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경정청구’ 들었어요?단어를처음듣는분들도있을거고내용은알지만단어만낯선분들도있을거에요.
경정청구는 쉽게 풀면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에 세금 환급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경정청구세금환급?경정 청구는, 5년 이내에 과납한 세금을 과세 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정당하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세액감면,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워낙 바쁘다 보니 세제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쳤을 때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환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장 세무사가 대행?기장 세무사에게 경정 청구를 요청해 100% 모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장 세무사 사무실은 담당 직원분들이 1인당 20~40개 업체의 실무를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고하는 업무만으로도 다른 업무 대행을 동시에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세금을 환급해주는 업무는 수많은 세제 혜택을 업체마다 세밀하게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장 세무사 사무실은 기장이 전문이고 경정 청구 업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정 청구에 유리한 기업은?세금 환급을 받는 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유리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기업(청년 정규직이 많이 증가하면 된다)
-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많이 낸 기업
- 3. 산재보험 가입 직원이 많은 곳
- 4) 신규 개원한 병원
- 5. 사업장(공장, 지식산업센터) 또는 고가의 기계를 매입한 기업
- 주의할 점은 직원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의한 세무조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사유로 선정됩니다.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세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합니다.

경정청구 전문업체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본부는 중소기업경정청구 전문업체로 경정청구에 필요한 많은 서류와 오랜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역시 최근 5년간 내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고민만 하다가 미루면 환급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이나 한국 기업의 환급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