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줄린이 11만 명’이라는 신문기사 제목이 있었다.진짜 주린은 어른이면서 주린이 아니라 진짜 어린 주린(주+아이)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내용은 진짜 줄링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정말 어린 자녀의 주식계좌는 자녀가 스스로 개설했다기보다는 그 부모가 만들어 자녀 이름의 증권계좌로 무엇을 했다는 얘기나, 그 자녀가 경제 상식을 알고 주식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주식차트를 보고 시도한 적은 없을 것이다.
주식투자자 수 10세 미만은 243% 증가=지난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많은 편이다. 20대 미만에서 1.5배 정도 증가한 반면 10세 미만은 2배가 넘으니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주식이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미리 사 두었다가 아이가 컸을 때 돌려주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자녀 계좌에 증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나만 모르는 증여, 어려운 증여,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 부유층으로 만나온 증여가 일반 가정에서도 요즘 젊은 부모들은 머리로 아이가 어릴 때!! 세법을 계산하면서 증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명제 국가는 물론 차명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부모 명의로 갖고 있다가 세금을 맞는 것보다 일찍. 어차피 자녀에게 줄 것은 우선 자녀 이름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주는 방법,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증여
재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상속과 증여가 있다.상속 – 사망 후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계승할 것, 증여 – 살아있는 동안 계승할 것.
상속과 증여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들의 경제 활동을 따라오는 거니까.어쩔 수 없이 있다고 보고 그래도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도 연구해 보자.
알아둘 것은 금액적인 일이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000만원까지, 성년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면제된다.
증여공제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자산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몸에 동일인으로 본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누계액으로 증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자산이 함부로 수익이 증대하면 비과세액을 넘어 과세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부모들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다.
위 신문 내용에서 보듯 증여한 자산은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중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인수한 뒤 시간이 지나 최초 시세보다 훨씬 높더라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면 쉽다.


이처럼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성년이 됐을 때 다시 5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증여 처리를 하면 증여세 신고 범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증여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증여신고는 어디서?돈이 많으면 개인세무사를 이용하면 된다.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셀프로 증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바로 국세청 홈텍스다.

증여 신고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일단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간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가족관계증명서(어린이기준), 기본증명서(어린이기준), 입금자료(어린이통장사본, 입금내역서) , 자녀공인인증서
홈텍스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면 실시하고 비회원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어린이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버튼을 선택한다.확정신고를 클릭한 후 증여(재산을 수령한 사람), 수증자(재산을 수령한 사람)의 개인정보 입력, 확인완료 후 아까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 초기화면으로 돌아가 하단의 증빙서류 제출메뉴를 선택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다.
신고방법은간단하지만먼저자료를준비해서시행해야한다.
나도 아이들에게 사전증여를 많이 해봤으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