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유튜브에 영화·책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관련 이미지(캡처, 포스터, 책 내용)를 사용해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면?책 읽는 닭의 서평과 영화평이 주를 이루는 블로그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인 것은 이미지 저작권이었다.사실 저작권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내가 어디서 사진을 구할 수 있을까, 혹시 뭐 걸리는 건 없을까였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저런 영상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저렇게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 유튜버 리브: Owl’s Review 영화 조커 해석 –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포스터와 캡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신흔히를사용해야한다.「저작권법」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 인용할 수 있다.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령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① 정당한 범위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② 공정한 관행 :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목적이 도를 넘지 않는 경우
위의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서평이 책의 이미지, 영화 포스터와 캡처 화면이라고 할 수 있다.또 논문 저술 때 저작물의 일부를 쓰고 그 출처를 밝힌 경우도 해당된다고 한다.

– 책 읽는 닭 서평 포스팅 영화 ‘조커’ 포스터 활용 –
법원 판례를 보면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비영리 목적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영리 목적의 이용은 비영리 목적과 비교해 허용 범위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본인의 콘텐츠가 순수 비평이 아닌 영리 목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크면 출처와 이미지 저작권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서는 줄거리나 창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관점과 논리가 있는 비평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와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사용해야하는거야!? (실은 이것이 신경이 쓰였다) 말을 전한 방법은, 공식적으로 업 로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 네이버 영화 – 투자 배급사 자료 – 제작사 자료 등
만약 TV나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나 유통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직접 캡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창작자와 소유자의 저작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 홍보 효과가 있고 영리적 목적이 많지 않아 법정에 가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확히 알고나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웃음)
이상 본인이 궁금해서 알아본 저작권법 끝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