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계산 방법 중도 퇴사자 연차 휴가

수당 계산 방법 중도 퇴사자 연차 휴가 1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1년간 11일)를 쓸 수 있다. 1년 이상 일하면 15일이 주어지고 2년마다 하루 휴가일도 늘어나지만 쓰지 않으면 그만큼 수당도 준다.근로생활의 꽃 같은 연차휴가인데 그 원리와 계산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n년을 못 채우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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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 근로의 대가→발생하면 중도 퇴사하더라도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연가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사후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 달 노동으로 하루씩 주고, 1년 이상 근로하면 1년 노동 보상으로 15일+씩 준다. 연차휴가 부여 요건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80% 이상 개근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은 이후 언제 퇴사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한 A씨가 80% 이상 개근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A씨가 2021년 1월 2일 퇴사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A씨가 연가 15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A씨의 퇴근 시 1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마찬가지다. 2020년 6월 1일 입사한 B가 80% 이상 개근하면 7월 1일, 8월 1일… 기준으로 매월 하루 연차가 발생한다. B씨가 연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2021년 3월 3일에 퇴사할 경우 B씨는 8일의 연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연차휴가 못쓰면 돈으로 받자!” https://blog.naver.com/rpfksakfdl “휴가”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다. 직장인들에게 휴가라는 학생의 방학, 군인의 외박…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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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당 예외: 사용 촉진 제도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연가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가기간을 알려 사용시기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 촉진을 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반드시 가능한 연차를 가득 채우고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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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의 포인트 : 사용기한, 소멸시효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한 A씨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15일간 쓸 수 있다.

신입사원에게 매달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까지만 쓸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입사한 B씨는 7월 1일부터 매달 1일씩 연가가 발생하며, 11일의 연가를 2020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5월 1일 발생한 마지막 연차휴가 하루는 한 달만 쓸 수 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자 기준)

1년 미만의 노동자 연차휴가 사용, 연차사용 촉진 제도 등 변경된 연차제도 https://blog.naver.com/rpfksakfdl 최근 1년간 일하고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에 대해 연차수당 26개를 지급해야 할지 논의가 있었습니다.blog.naver.com

연가 사용기간이 끝나야 근로자에게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한다) A가 2021년 연가를 5일만 사용했다면 2022년 110일의 연가수당을 회사에 청구받게 된다. 신입사원 B씨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입사 첫해 연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다. 임금채권은 권리가 발생한 날(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10년간 재직하는 동안 연가를 전혀 쓰지 못했더라도 퇴근 시 청구할 수 있는 연가수당은 퇴직 전 3년치뿐이다. 따라서 본인이 매년 연가를 다 썼는지 점검하고 다 쓰지 못한 연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뒤 잊지 말고 수당을 청구해야 한다. 연가수당 임금 체불로 고민이라면 노무법인의 눈높이와 상의해 보자. (02-6401-2580)

노무법인 시선상담방법 blog.naver.com/rpfksakfdl/220484598811http://cafe.naver.com/siseons 상담전에 꼭 읽어주세요.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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