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의 추억 (공무원 임용 유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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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의 추억 (공무원 임용 유예 후기) 1

출퇴근 시간이 50분 걸린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가 생각난다.공무원 합격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이운전사에게 차도 없이 되도록 출퇴근 근처에서 다니려고 이사를 간다(그렇게 50분) 큰딸은 새 어린이집에 적응시켜야 하고, 신생아 둘째딸은 어디에 맡겨야 할지 패닉 상태다.

내가 왜 연고지에 지원하지 않았는지 자책해봐야 소용없어… 비비고 경쟁률이 높은 곳은 사용하지 못했음을…(´;ω; ))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임용 유예를 신청했다.덕분에 입사 동기들과의 우정도 승진 순위도 함께 날았다는 슬픈 전설이.. 나중에 들으면 공무원연금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공무원 합격이 되더라도 요즘은 기본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가뜩이나 월급도 적은데 얼마나 대비해야 할 일이 많은지…

보건소 근무라고 보건소 안에서만 일하고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고, 또 연고지가 아니면 주거비용 식비 그리고 차(자가용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계속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관련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도청으로 많이 전입한다.연고지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저 또한 (재시험이긴 하지만) 연고지로 빠져나간 경우라 그 보건소 관리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유예)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할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했거나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사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