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으로 큰돈 벌기

2년 만기 적금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출이 가능한 적금입니다. 기준금리는 연 5%, 우대금리는 은행에 따라 최대 6%이며, 전환시기와 시점은 세금 포함입니다. 혜택은 연간 10%에 이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자율의 신청 조건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하다

자격

1. 연령 요건: 등록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인 개인.

다만, 병역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가입연령에서 그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산정연령을 34세 이하로 합니다.

  • 가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대 경찰 및 소방관
  • 나. 사회 사업가
  • 모두. 장교, 중위 및 하사관

2. 소득요건 : 등록 당시 다음 각목의 소득요건(주1)에 해당하는 자

가다. 지난해 총 급여액 3,600만원 미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3. 청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주2)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종합금융소득과세(주3) 비과세자

  • 주1: 등록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주2: 등록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과세기간을 과세고지의 기준으로 삼고, 그 계정은 정지(가입 불가)
  • 주3: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총소득금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자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 제한

  • 국세청(근로자용) 또는 소액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용)에서 소득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조회에 포함되므로 이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2020년에 소득이 없으면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2003년생으로 기술자격 또는 문법석사과정 수료 후 회사에 취직한 자는 2020년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거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은행

온라인(비대면)과 오프라인(대면)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직접 방문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2월 28일부터

  • 전국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방은행 :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7월 초 SC제일은행 예정

장점

은행마다 최대 1%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준금리 5%에 2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복리가 아닌 단리이며, 납부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점

즉, 청년희망 적금은 98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는 이자, 소득세 감면, 저축 인센티브 지급액을 528,750원 지급하는 일반 5% 적금보다 456,250원 많은 금액입니다. 일반 적금에서는 9.31% 적금 상품과 유사하며 5% 적금조차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꼭 가입해야 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또한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6%의 이자를 받으면 만기상환액이 1311만원으로 늘어난다.

반응

반응이 좋았고, 200만 명이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시행한다. 2022년 2월 28일부터 5부제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금리적립금은 이 일자부터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우대금리와 세제혜택까지 더해 연이율이 최고 10.49%에 달해 많은 신청자를 끌어 모았다. 결국 당초 정부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예산에 들어갔다. 당초 책정된 예산은 456억 원이지만, 모두가 최대 월 납부액 50만 원에 가입하면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 적금 첫 날인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인원 제한 없이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모두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이튿날인 2022년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주 동안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입과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