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정확한 의미와 근거를 확인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에 제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 첫 시작은 배우자의 행동이 이혼 귀책사유에 해당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게 될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경우나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이 확실하게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귀책사유의 의미와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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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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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혼을 고민할 때에 처음 만난 민법의 조문은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입니다. 읽어 보자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신이 이혼을 요구할 때에 배우자도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협의 이혼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1호부터 5호의 사유는 열거 조항으로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6호의 경우 예시 조항으로 판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확인하고 자신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이혼 귀책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물론 자신이 6호의 사례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판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정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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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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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5호까지에 제시하는 조항이 되는 이혼 귀책 사유에서도 주의할 것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혼의 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바람기의 의미를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례가 생각하는 부정 행위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판례는 부정한 이혼 귀책 사유로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에서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 행위가 이에 포함되어 악성 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로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5.26. 판결 87m5,87m6판결 참조). 그래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손을 잡고 걷거나 팔을 끼고 걷거나 하는 상황, 다른 이성과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을 나누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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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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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의 포괄적 예시규정인 6호의 경우에도 기억해야 할 내용은 존재합니다.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무6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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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판례는 6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이 판례만 아니라 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제로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이 현재 파탄 주의를 가미한 유책주의에 따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되었다면,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판례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혼인 생활을 강제한다는 것이 한편의 배우자에게 고통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일시적인 사건에서 고통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의 잘못이 지속하거나 반복되고 고통이 계속될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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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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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글을 읽던 분들 중에는, 그럼 1호부터 5호까지 이혼 귀책 사유와 6호의 예시 조항에 의한 판례가 없으면 이혼하지 못한 것 아닐까 생각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주장한다는 게 너무 불안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때는 변호사의 자문하였지만 자신의 이유는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고 이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 체계와 이혼 귀책 사유의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결론에 불과합니다.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력 의무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친 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곳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없거나 재혼한 부부 간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 원리로 작용한다. 대법원 1999.2.12. 선고 97다음 61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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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문에서 확인한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은 민법 826조 부부의 의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든 관계 없이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정조의 의무는 민법 840조 1호에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서로에 대한 의무에 반하는 것은 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이 상기의 조문과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위가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법률은 팡데키텡 체계에 따랐으며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잎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줄기와 기둥 뿌리의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민법과 가족 법 전반을 이해하는 변호사 실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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