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를 2번 방문한 얘기!

등기서류 보완은 1층 등기운영과가 아니라 3층에 있는 법인등기조사과에서 합니다.서류 보완이 끝난 것으로 확인하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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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을 위해 왔다고 하니 작성할 서류 2장과 함께 세금 납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메모를 드리고 직접 납부하라고 합니다.등기소 분위기는 친절도 5점 만점에 2.5점 주고 싶어요. 담당자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도 잘 안 해줘요.저처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실수하기 쉬운 분위기였지만 어렵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 서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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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을 지나면서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왔습니다.어제는 아내와 함께 안양 등기소에 자차로 갔다가 여기에도 차를 가지고 갔어요.방문하는 차가 많아서 주차가 꽤 어려운데 수시로 차가 빠져서 기다렸다가 주차하고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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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한 이야기! 지난주 서울 목동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이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입신고였습니다.저는 어제 입사신고 후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에 관한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해서 처음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문제는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안양등기소에 방문했는데, 저희 회사 본점 주소가 서울시 구로구이므로 관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접수하라고 했습니다.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처음 제가 가져온 영수증 양식과 다릅니다.꼭 이걸 프린트해서 제출해주셔야 저처럼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관련 블로그를 참고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e-Form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주소변경등기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1시쯤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빠져있어서 제출한 서류 2장에 법인인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내일까지 와서 보완하라고 합니다.어제 서류 제출할 때 누락된 것을 잘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법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였냐고 합니다.이건 뭔가 등기소와 법무사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등기소 방문 전 등록면허세 영수증 출력을 위해 이택스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했어요.이런 곳 출입은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한데 등기운영과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바로 옆에 신한은행이 있어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법인인감과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가져가서 확인을 했더니 가져간 등록면허세 영수증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납부확인서라는 양식으로 출력해야 한다며 아래 메모를 줍니다.출력 시 인쇄를 바로 누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납부 확인서를 인쇄해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이런 법인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했는데 이번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건은 복잡하지 않았고 주소 변경 때마다 해야 하는 건이여서 연습 차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번거롭긴 했지만 덕분에 법무사비를 5만5천원 세이브했습니다.법인 본점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건 직접 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길지 좀 더 고민해볼 생각입니다.법인 등기사항 변경을 위한 서류접수를 받는 등기운영과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오늘 찍은 사진인데 어제보다는 한산하네요. 어제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E-Form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