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연체로 인해 독촉 메일에 독촉장이 계속 오는 상황인데 바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나요?
압류는 그렇게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독촉 메일이나 독촉장을 보낸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압류 전에는 지급명령을 보내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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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월급에도 압류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거는 것은 통장 압류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 연체로 인해 월급통장 압류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여압류와 월급통장압류는 다른 종류
급여통장 압류는 은행을 상대로 압류를 하는 것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단,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185만원 이내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의 잔액합계가 18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압류는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압류가 걸리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185만원 이상의 소득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약 채무자회생법 신청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중지시킬 뿐이어서 월급을 받을 수 없어 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적금은 채무자 회생법이 시작되면 1회 상환금으로 투입됩니다.

이미 월급통장 압류가 이뤄진 상황에서 그 은행에 새 통장을 만들면 금방 압류될까 봐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한번 생겼다면 신규로 신청하지 않는 한 새로 만든 통장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신규 월급통장을 만들면 새로 압류될 때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눈치채고 또 월급통장 압류를 걸면 또 되겠지만 보통 이미 압류한 곳에 신규통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당장 다시 압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채무자 측이 신규 통장을 이용하는 것을 알면 곧바로 다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도 갚아야 하고 급여통장 압류도 풀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이때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법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신청 시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0% 이상까지도 탕감해 드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7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신청인이 상환율 34%로 인가를 받았다면 총 채무 중 2380만원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조정제도인 동시에 급여통장의 압류 해제 또는 방어방법이 되기도 합니다.아직 급여통장 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인가 결정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인가 결정문과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를 실행한 법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개개인에 따라 소득, 재산, 채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정도는 탕감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배너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채무는 어느 정도 탕감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