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한 지 2년(보험금 청구 사실이 발생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외주손해사정업제 직원은 각종 안내장과 진료기록 발급 위임장, 동의서 등을 수령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요청을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진료내역)의 두 번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의료비 내역
위 요청사항의 공통점은 보험가입 전 어느 병원에 갔는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지 혹은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관상 보험사에서 요청 가능한 서류 중 하나이지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어느 병원을 방문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의료비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의료비 내역 조회 방법 1.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 홈페이지 방문 후 공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처음 방문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2. 로그인 후 빨간 사각 칸에 표시되는 조회/발급 클릭

3)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4.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

5. 귀속연도 선택 및 의료비 클릭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6.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상세 내용으로 인쇄하면 병원명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국세청의 의료비 내역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험가입 이전에 특이병력이 없는 경우 위 서류를 제출하면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험사의 현장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걱정되는 보험금 청구건은 전 보험사 출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장드리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설계사의 상담 및 교육문의 환영합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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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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