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전자의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마침 한문철 TV에 제보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래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달려오다 사고가 나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출처 : 한문철TV

출처 : 한문철TV

민식이법은 어떤 내용일까요?(1)스쿨존 내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2)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으며,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운전자가 약간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다.

위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일단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도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드라이버 보험이 있다면 박민식 법 이전과 이후의 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박민식 법 이전에 가웅 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3천 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한도까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박민식 법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만원, 변호사 비용은 최대 2,000만원, 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대 1억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박민식 법에 적용되는 사고 발생 시에는 과거의 드라이버 보험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1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운전을 많이 하거나 자주 하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민식 법이 무서워서 드라이버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수의 드라이버가 떨고 있는 상황.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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