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 궁금증 TOP3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 궁금증 TOP3 1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독립, 민주유공자 외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에 관한 의문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 궁금증 TOP3 2

태극 무공 훈장(왼쪽, 나온 곳:전쟁 기념관, 한국 문화 정보원), 보국 훈장 통일장(오른쪽, 출처:한국 조폐 공사 화폐 박물관, 한국 문화 정보원)Q1. 무공 수훈자와 보국의 수훈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무공 수훈자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전투에 참가하고 무공 훈장을 받은 분들이라 보국의 수훈자는 평시 공로로 보국 훈장을 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무공 훈장 은전시 또는 전투에 참가하고 명백한 무공을 세우는 것에 수여하는 훈장입니다.무공 훈장

무공 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전투에 참가하고 명백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뉜다.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보국의 수훈자는 군인으로서 보국 훈장을 받고 전역하거나 공무원 등 군인 이외인 쥬은강쵸프 체포, 무기 개발 등 회사 유로 보국 훈장을 받은 쪽은 등록 가능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이전 임명되면서 보국 훈장을 받고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유 관계 없이 등록 가능 보국 훈장

국가 안전 보장에 명확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뉜다.

통일장, 국송쟈은, 청수 장, 삼일장, 그와은복쟈은

무공 수훈자와 보국의 수훈자 혜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 혜택 무공 수훈자 보국의 수훈자 교육 지원 생활 수준 조사에 의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가계 지출비의 100%이하로(홍 교쿠가 태극, 을지)의 경우는 200%등급 이하)의료 지원, 보훈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60%감면

※2012.7.1. 뒤 등록자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의 유가족 한명에 한해서 감면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은 90%감면

-생계 곤란한 가구에 1종 의료 급여 지원의 무공 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의 건강 보험자는 위탁 병원 이용 시 60%감면(약국, 약제비, 비급여 진료비 제외)※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은 90%감면 해당 없이 취업 지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만 보훈 특별 고용과 취업 시 가산점※가점:본인 10%, 배우자 5%생활 조정 수당, 본인 또는 유족이 생계 곤란자인 경우 생활 조정 수당 지원 무공 영예 수당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의 교은우훙교크으로 차등 지급 해당 없이 국립 묘지에 안장 안장 대상 해당 없음-2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의 경우 가능

한편 무공(보국)포쟈은쟈의 경우는 국가 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 궁금증 TOP3 3

Q2. 무공수훈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유족도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요, 무공 수훈자 유족은 무공 영예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기여한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2022년 무공영예수당 지급액(단위:원) 훈격인 헌화랑 충무를지 태극금액 410,000415,000425,000430,000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자유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전투종사군무원으로도 등록된 분은 보훈급여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선택하여 지급하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공수훈자 본인이 아닌 그 유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 궁금증 TOP3 4

Q3. 국외 거주 무공수훈자도 무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국외 거주자 무공수훈자에게는 해외 송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무공수훈자로서 60세 이상의 국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국외 거주자 신상변동신고서를 국내 최종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연 1회(12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지급을 원할 경우 연 2회(6월, 12월) 신원이 확인된 달까지 지급하며,

해외 지불 시 지정하는 예금 계좌 또는 외화 수표로 환전하여 지불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무공·보국수훈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 무공·보국 수훈자 등록 궁금증 TOP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