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익법인 재등록 관련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오늘은 신규등록과 재지정에 대해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 단체로 인정된 단체나 최초 지정 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모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재지정 모두 일부 서류에 차이가 있을 뿐 조건 및 접수 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해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명칭이 현재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록절차는 관할 세무소를 통해 추천 신청을 받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분기별 접수기한에 따라 2022년 4분기 마감일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 법인 역시 내년 1분기 마감이 1월 10일까지여서 내년에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번 분기가 지나기 1~2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연초에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법인이면 다 되는건 아닙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 임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의단체는 통상 세무서에서만 받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협동조합설립인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면 공익법인 등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3년 지정을 받으려면 정관 조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구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만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의미만 일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나 권익보호의 주체가 ‘회원’이라면 형식상의 결격 사유입니다. 사실 사단법인 자체가 회원으로 구성되고 회원의 회비를 통해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비영리법인 설립 취지 자체가 회원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는 다른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이 직접 수혜자가 회원, 특정인, 특정 범위만 가르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 조항’입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협회 등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지자체 없이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더라도 지자체로 간주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부금 공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공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홈페이지 개설은 물론 공개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불성실 기부금 단체 공익제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내에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1개 이상 연결(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관 조항에 따른 형식적인 요건이고, 기타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신규&재신청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졌다면 앞으로는 공익법인 접수의 ‘세무서’와 허가권자인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바로 작성해야 할 서류인데요. 이미 양식이 있는 서류라면 항목별로 기재하고 날인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정해진 형식이 없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입니다.
바로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법인세법 변경 전후로 꾸준히 공익법인 등록을 대행하면서 세 가지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사실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나 이미 결산보고가 끝난 내역서 내지 당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는 연 단위로 작성하여 최소 3년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기부금을 모집하고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에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익법인 절차대행을 해보면 비영리법인마다 사업연혁이 다르고 기부금 모집 예정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작았던 금액이 연 500만원이었고 해당 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허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보다는 예정된 금액 기준으로는 작지만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4분기에 지정을 받으면 연초부터 받은 기부금은 모두 소급해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만약 연초 1~2분기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시작하는 것이 서류 준비 면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