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2등급, 3등급 일반주거지역 차이점 확인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 확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유형은 용도지역별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규모와 건축 가능한 주택유형이 다르므로 그 차이점을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여러모로 유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위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주택유형별로 정해진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크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1형부터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이하인 저층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4층 이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유치원, 초·중·고교, 1형 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로 인해 층수가 제한되므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2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인 18층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중층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1, 2, 3종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인 3종은 층수 제한이 없고 건폐율 50%, 용적률 200~30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사용지역에서는 건축 가능한 최고높이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별도의 높이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신축 초고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존 노후단지에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가능한 건축규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1종, 2종, 3종 일반주거구역의 차이점 외에도 각 지역의 시·군 계획조례에서는 오락시설, 문화·집회·의료·연수·체육시설, 전망대, 창고, 주유소, 주차장, 세차장 등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오늘의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