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료분쟁 사례 유방암 항암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유방종양이 의심되었던 A씨는 OO병원에서 침윤성 유관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위해 B병원에 간 A씨는 원인불명의 악성 유방종양 진단을 받고 부분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에서 침습성 유관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고열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각종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요로감염증이 의심돼 다음날 입원했다. A씨는 입원 2일째 저혈압과 빈맥, 고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악화돼 호르몬제(노르에피네프린)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가 발생했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약물 치료와 삽관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주장은? B병원은? 반면 B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뒤 입원과 중환자실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 패혈증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급격히 악화되는 희귀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간도 짧았고 의료진도 소홀하지 않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은 이를 신속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의료진은 A씨가 응급실에 왔을 때 발열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어서 쉽게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패혈증의 경우 요로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험적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력징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A씨의 체온은 39℃였으며 흉부 X선에서 심장비대와 백혈구 증가 소견을 보였고, 내원 다음날 재검사를 받아 감염경과를 확인했다. . 이는 0에 가깝지만 패혈증 진행의 인지는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태가 발생한 후에 시작되는 패혈증 치료의 특성상 고인의 기저 암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불가항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호전되는 예후가 기대된다. 패혈증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어 B병원 치료에서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발견됐다. 이에 의료중재재판소는 A씨가 유방암과 중증 패혈증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B병원이 A씨에게 2922만7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通知>>본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중재 2018-2019″의 의료분쟁조정중재사건(사건번호 16) 중재사건 편람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의학)용어를 최대한 배제한 사건이다. 요약. 또한, 손해배상액은 해당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한 다른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신원확인, 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공지사항>자료실>종합자료실 2018-19 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저자 박상준 작성일자 2020-04-09 문서 20182019_의료분쟁_의료분쟁_의료분쟁조정_중재_사례집.pdf 2018-19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사례집 이전글 위탁견적 바로가기! (신뢰평가제도 2020 이용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가 www.k-medi.or.kr